입주혜택
INCENTIVE
투자기업 인센티브
산업단지 입주기업만을 위한 세제혜택 및 지원혜택 지원
■ 입주기업 세제혜택
구분 | 감면내용 | 대상 | 현 소재지 | 이전대상지 |
지 방 세 | 취득세 75% 감면 | - | - | - |
---|---|---|---|---|
재산세 75% 감면(5년간) | 공장, 본점 | - | 수도권 외 산업단지 | |
취득세 100%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|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대도시 외 | |
등록면허세 100% 면제 |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취득세 100% 면제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|
공장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국세 |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 |
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
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 |
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공장 | 대도시 내 | 대도시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 |
근거법령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, 79, 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0, 61, 63조 |
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
대상 | 보조금유형 | 지원비율 | 보조금분담비율 |
이전기업(신·증설) | 설비 | 설비투자금액의 7%이내 | 국비 : 도비 : 시비 (45%, 16.5%, 38.5%) |
투자기업 인센티브
다양한 기반시설과 간편한 인허가절차를 제공합니다.
■ 입주기업 세제혜택
구분 | 감면내용 | 대상 | 현 소재지 | 이전대상지 |
지 방 세 | 취득세 75% 감면 | - | - | - |
---|---|---|---|---|
재산세 75% 감면(5년간) | 공장, 본점 | - | 수도권 외 산업단지 | |
취득세 100% 면제,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|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대도시 외 | |
등록면허세 100% 면제 |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취득세 100% 면제 재산세 5년간 100% 그 후 3년간 50% 감면 |
공장 | 대도시 내 | 대도시 외 | |
국세 |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 |
중소기업 2년이상 운영 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
법인세 5년간 100% 그 후 2년간 50% 감면 |
법인 3년이상 운영 공장, 본점 또는 주사무소 |
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공장 | 대도시 내 | 대도시 밖 | |
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| 본점 또는 주사무소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|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| |
근거법령 |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, 79, 8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0, 61, 63조 |
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
대상 | 보조금유형 | 지원비율 | 보조금분담비율 |
이전기업(신·증설) | 설비 | 설비투자금액의 7%이내 | 국비 : 도비 : 시비 (45%, 16.5%, 38.5%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