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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시설용지

*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.
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A A1~A8 용도 지정용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
※ 해당업종 : 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에 부합하는 업종
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
건폐율 80% 이하
용적률 250% 이하
높이 5층 이하(25m 이하)
배치 건축물의 전면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권장
형태 가설 건축자재(조립식 샌드위치패널 등)를 전체 입면에 단일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음
색채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불허하며, 밝은 무채색 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지붕색과 벽채를 다르게 할 것을 권장한다.
구분 가이드라인
강조색 불허
주조색 N6이하, 명도 6 이하 / 채도 2이하
보조색 N6계열 / 채도 6이하
건축선 국지도로(폭20m이상) : 5m
국지도로(폭20m미만) : 3m
녹지 및 공원변: 2m
서측 중로2-364(15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: 5m
※ 서측 중로2-364호선(15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건축한계선 5m는 녹지형태로 조성한다.
※ 중로 2-364호선(15m)변, 중로1-220호선(20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건축한계선 내 다층구조식재를 통한 가로경관특화거리를 조성한다.
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A A1~A8 용도 지정용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
※ 해당업종 : 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에 부합하는 업종
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
건폐율 80% 이하
용적률 250% 이하
높이 5층 이하(25m 이하)
배치 건축물의 전면은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권장
형태 가설 건축자재(조립식 샌드위치패널 등)를 전체 입면에 단일 마감재로 사용할 수 없음
색채 건축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불허하며, 밝은 무채색 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지붕색과 벽채를 다르게 할 것을 권장한다.
구분 가이드라인
강조색 불허
주조색 N6이하, 명도 6 이하 / 채도 2이하
보조색 N6계열 / 채도 6이하
건축선 국지도로(폭20m이상) : 5m
국지도로(폭20m미만) : 3m
녹지 및 공원변: 2m
서측 중로2-364(15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: 5m
※ 서측 중로2-364호선(15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건축한계선 5m는 녹지형태로 조성한다.
※ 중로 2-364호선(15m)변, 중로1-220호선(20m)변 및 북동측 완충녹지(5m)변 건축한계선 내 다층구조식재를 통한 가로경관특화거리를 조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