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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LES INFORMATION

복합문화시설용지

*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.
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문1 용도 지정용도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,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
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
건폐율 70% 이하
용적률 250% 이하
높이 5층 이하(25m 이하)
배치 -
형태 -
색채 -
건축선 국지도로(폭20m이상)변 : 3m
국지도로(폭20m미만)변 : 1m
인접대지경계 : 1m
남측 중로1-221호선(20m)변 : 5m
※ 남측 중로1-221호선(20m)변 건축한계선 5m는 녹지형태로 조성한다.
※ 중로1-220호선(20m)변 및 중로1-221호선(20m)변 건축한계선 내 다층구조식재계획을 통한 가로경관특화거리를 조성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