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용지
SALES INFORMATION
*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.
도면 번호 | 위치 | 구분 | 계획내용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---|
주1 주2 | 주1 | 용도 | 지정용도 |
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(주차전용건축물 제외) 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-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 설치 |
|
불허용도 | 지정용도 외 용도 | ||||
건폐율 | 20% 이하 | ||||
용적률 | 20% 이하 | ||||
높이 | 1층 이하 | ||||
배치 | - | ||||
형태 | - | ||||
색채 | - | ||||
건축선 |
도로변: 1m 인접대지경계: 1m |
||||
주2 | 용도 | 지정용도 |
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) 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 -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 |
||
불허용도 | 지정용도 외 용도 | ||||
건폐율 | 70% 이하 | ||||
용적률 | 250% 이하 | ||||
높이 | 5층 이하(25m 이하) | ||||
배치 | - | ||||
형태 | - | ||||
색채 | - | ||||
건축선 |
도로변: 1m 인접대지경계: 1m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