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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LES INFORMATION

주차장용지

* 상기 도면은 확정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.
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
주1 주2 주1 용도 지정용도 「주차장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(주차전용건축물 제외)
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
- 부대시설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내 설치
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
건폐율 20% 이하
용적률 20% 이하
높이 1층 이하
배치 -
형태 -
색채 -
건축선 도로변: 1m
인접대지경계: 1m
주2 용도 지정용도 「주차장법」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차전용건축물 및 부대시설)
- 부대시설은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및 노외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함
- 주차전용건축물일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(안마원 제외),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)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
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용도
건폐율 70% 이하
용적률 250% 이하
높이 5층 이하(25m 이하)
배치 -
형태 -
색채 -
건축선 도로변: 1m
인접대지경계: 1m